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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서훈 등 3명 고발…검찰이 수사

입력 2022-06-22 20:22 수정 2022-06-2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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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고 이대준 씨의 유족이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위 공무원이 관련된 사건이지만, 공수처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합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김기윤/유족 측 대리인 :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국방부 및 해양경찰 등 국가기관에 하달한 월북과 관련된 지침이 있어서 월북으로 조사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고발합니다.]

고 이대준 씨의 유족이 고발한 대상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세 명입니다.

이들이 국방부와 해경에 이씨의 "월북" 관련 지침을 내렸는지 수사해달라는 겁니다.

[윤성현/당시 해경 수사정보국장 (2020년 9월 29일) : 실종자가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족은 당시 발표 배경에 청와대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곧바로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직자 범죄 혐의에 해당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사건을 넘기지 않을 계획입니다.

검사가 관련된 사건이 아닌데다 유족 측이 검찰의 직접 수사를 강하게 요청한 것도 이유로 꼽힙니다.

검찰 수사는 현 정부가 2년 전 발표를 뒤집고 "당시 월북이라 단정할 근거는 없었다"는 정 반대 결론을 내린 과정에 초점이 맞춰질 걸로 보입니다.

수사 상황에 따라 해경과 국방부, 당시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소환 등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유족 측은 당시 청와대 보고 등이 담긴 대통령기록물이 풀리지 않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도 예고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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