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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억 공금횡령' 구청 공무원 "주식 투자해 다 잃었다"

입력 2022-01-2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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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훈처 "김원웅 광복회장 횡령 의혹 감사 진행"

오늘(26일)의 첫 번째 소식의 키워드는 "감사 착수"입니다. 재작년인 2020년 5월부터 광복회는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며 국회에서 카페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김원웅 광복회장이 이 카페의 자금 수천만 원을 횡령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가보훈처가 감사에 나섰습니다. 앞서 한 언론매체는 광복회의 전 간부 A씨의 증언을 통해 김 회장의 지시로 횡령이 이뤄졌고, 이 돈은 김 회장의 안마시술소와 이발소 이용 등에 쓰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회장은 횡령 지시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보훈처는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2. '115억 횡령' 구청 공무원 "주식 투자해 다 잃었다"

다음 소식의 키워드는 "115억 횡령"입니다. 115억 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강동구청 주무관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는데요. 김 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구청 자원 순환과와 투자유치과에 근무하면서 구청 기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돈은 SH공사가 센터 건립비용으로 낸 건데요. 115억 원 중 김 씨가 구청 계좌로 돌려놓은 38억 원을 제외하고 77억 원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횡령금을 주식에 투자해 모두 잃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김 씨의 계좌를 추적해 공범 여부 등을 수사할 예정입니다.

3. "구미 3살 여아 친모 맞다"…항소심도 징역 8년

마지막 소식의 키워드는 ""친모 맞다""입니다. 지난해 초,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여자 어린이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 기억하시나요? 당초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김모 씨가 아이의 엄마로 알려졌었는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죠. 유전자 검사를 통해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모 씨가 아이의 친모이고 김 씨는 아이의 언니임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석 씨는 친딸인 김모 씨가 출산한 아이를 자신이 몰래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해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줄곧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던 석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3번의 유전자 감정 결과 등을 보면, 석 씨와 숨진 아이 사이에 친모·친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석모 씨의 딸이자 숨진 아이의 언니인 김모 씨는 동생을 친딸로 알고 키우다가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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