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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유상봉·윤상현 보좌관 등 구속영장

입력 2020-09-08 21:11

경찰 "윤상현도 개입 혐의"…검찰은 "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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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상현도 개입 혐의"…검찰은 "증거 부족"


[앵커]

지난 2012년 건설현장의 식당 운영권과 관련된 비리로 실형이 확정됐던 유상봉 씨가 또다시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이번엔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 윤상현 의원의 당선을 돕기 위해서 허위로 상대 후보를 고소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유씨와 그의 아들, 그리고 윤 의원의 보좌관 등 3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윤 의원을 입건하지 않았는데, 검찰이 아직 연결고리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예원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어제(7일) 유상봉 씨와 유씨의 아들, 그리고 윤상현 의원의 보좌관 조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

이들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상대 후보였던 당시 미래통합당 안상수 전 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검찰에 고소한 혐의를 받습니다.

유씨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윤 의원 측의 대가성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경찰은 윤 의원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윤 의원을 입건해야 한다는 의견을 두 차례 검찰에 보냈지만 모두 '불입건 지휘'가 내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현재 단계에서는 윤 의원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수사를 보완하라는 취지였다"고 말했습니다.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열립니다.

경찰은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심사가 끝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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