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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대교 충돌 러시아 선박 선장 구속…"도주 우려"

입력 2019-03-03 17:15 수정 2019-03-03 18:39

선장 "사고 후 술 마셔" 음주 운항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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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사고 후 술 마셔" 음주 운항 혐의 부인

광안대교 충돌 러시아 선박 선장 구속…"도주 우려"

음주 항해로 정박 중인 요트와 부산 광안대교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 러시아 화물선 선장이 구속됐다.

부산해경은 화물선 선장 S(43)씨의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고 3일 밝혔다.

S씨는 이날 낮 부산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부산해경은 "도주 가능성이 인정돼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S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해경 유치장에서 법원으로 이송되기 전 취재진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소상하게 밝혔다.

마스크와 후드 모자로 눈을 제외한 얼굴을 모두 가린 S씨는 해경이 적용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음주 운항과 관련한 부분은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사고 발생 후 닻을 내린(앵커링) 이후 술을 마셨다"면서 "모든 선원이 이를 봤고 증명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사고 후 술을 마신 이유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를 받아 심장통이 컸다"면서 "코냑이 혈액순환에 좋다고 해서 코냑 1잔을 마셨다"고 덧붙였다.

S씨는 1차 요트사고 후 광안대교로 돌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더는 요트에 손상을 주지 않고, 어선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리 쪽으로 향했다"면서 "사고 후 바로 VTS에 교신해 사고가 났다고 보고했고, 지원을 바란다고도 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5천998t) 선장 S씨는 지난달 2월 28일 오후 3시 4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86% 상태로 배를 몰아 계류장에 정박 중이던 요트 등 선박 3척을 들이받은 뒤 광안대교 교각과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사고로 요트에 승선 중이던 항해사를 포함한 3명이 갈비뼈 골절 등 상처를 입었다.

또 요트 2척과 바지선, 그리고 광안대교 10∼11번 사이 교각 하판이 파손됐다.

해경은 사고 당시 조타사가 조타기를 잡았으나, 조타실을 총괄하고 선박 운항을 책임지는 선장이 술을 마신 것과 관련해서는 음주 운항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선장의 해명과 달리 부산해경은 S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역산한 결과, S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해경은 음주 상태였던 S씨가 판단이 흐려져 항로변경과 후진을 제때 하지 못한 게 결정적인 사고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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