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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불법조업 중국 어선 겨냥 발포 한국 해경에 "과격수단 사용말라"

입력 2017-12-2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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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해경이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하던 중국 어선들에 경고사격을 한 것에 대해 중국이 선원을 위협할 수 있는 과격한 수단을 사용하지 말라고 20일 촉구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관련 해역에서 어로관리업무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으며 어업질서 유지보호를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화 대변인은 "한국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법 집행 과정에서 선원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과격한 수단을 동원하지 말기를 바라며 어민들의 안전과 합법적 권익을 보장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화 대변인은 또 "한국이 중국과 소통을 강화해 관련해역에서 공동으로 어로질서 유지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우리 서해해경은 전날 새벽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해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 어선들에 대해 개인화기인 K2 소총과 공용화기인 M-60 기관총, 비살상 무기인 12게이지(스펀지탄) 등을 발사했다. 쇠창살과 철망을 설치한 중국어선들은 퇴거 경고방송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업을 계속하다 5시간만에 우리 해역에서 달아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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