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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Q&A] ① 며느리가 120만원짜리 선물받으면?

입력 2015-03-03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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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자리 잡은 접대와 청탁 문화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과연 어떤 경우가 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또 어떤 경우는 괜찮은 건지, 우리 국민들 중 상당수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례별로 하나씩 짚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안태훈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어제 저희가 이 문제로 얘기할 때는 사실 확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도 많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지금은 통과가 됐습니다. 물론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자세하게 정해져야 될 부분들은 있는데, 일단 통과된 법만 가지고 얘길 해보도록 하죠.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가족의 적용 대상을 공직자와 그 배우자로 폭을 좁혀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달리진 게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 공직자의 며느리가 관련 단체 직원에게 100만원이 넘는 가방을 선물로 받았을 경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액과 상관없이 김영란법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오늘 통과된 김영란법은 가족의 적용대상을 공직자와 그 배우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며느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대가성이 있는 선물이라면 김영란법이 아니라 현행 형법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금품을 받은 사람은 며느리이기 때문에 처벌대상은 공직자가 아니라 며느리가 되는 겁니다.

(JTBC 방송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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