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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70대 환자 17시간 이상 묶여있다 사망

입력 2015-01-2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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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70대 노인이 17시간 넘게 묶여 있다가 결국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한 전모(74)씨를 치료와 안전을 이유로 17시간50분간 침대에 묶어 사망토록 방치한 해당 병원장을 형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최모 병원장은 2013년 11월23일 오전 2시40분께 전모씨가 알콜 금단증상과 침대에서 떨어지는 위험이 있는 행동을 반복한다는 보고를 받고 오후 8시30분까지 침대에 손과 발을 묶어뒀다.

당시 전씨는 침대에 묶여 있는 동안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였고,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이후 전씨는 상태가 악화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인권위는 최씨가 환자의 연령과 신체상태 등을 직접 관찰하지 않고 병원 밖에서 간호사의 말만 듣고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해 '정신보건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병원장의 격리·강박조치는 '정신보건법'제46조를 위반해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며, 특히 지병이 있는 고령의 피해자에 대한 주의의무 소홀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다른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폭행한 보호사 장모(38)씨도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도 했다.

장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전 아침식사를 하던 환자 박모(35)씨의 오른쪽 어깨를 발로 차고, 박씨의 몸 위에 올라 허벅지와 목 부위를 누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다.

특히 인권위는 당시 폭행이 담긴 CCTV동영상에서 박씨가 심각한 폭행을 당하고 있음에도 이를 본 다른 환자들은 태연하게 식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평소에도 환자의 폭행이 일상화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현재 해당 병원은 명칭이 변경됐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병원장에게 폭행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며 "또한 관할 구청에게는 지역 내 정신병원에서 환자를 폭행하는 등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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