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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 이상의 헬기 사격"…무너진 신군부 '자위권 논리'

입력 2020-11-30 20:14 수정 2020-12-0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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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두환 씨의 처벌만큼이나 관심이 쏠렸던 건 5.18 민주화 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법원은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걸 분명히 하면서 시민군을 위협하는 것 이상으로 사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당시 군의 대응이 자기 방어권 차원이었다는 논리도 무너지게 됐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기자]

[고 조비오 신부 : 그 헬리콥터에 안에 있는 사람이…그런데 그 정도 높이에서 쭉 가면서 피슉, 드르륵 쏘는 거라…]

5.18은 민주화 운동이 아닌 폭동.

북한군이 개입했으며, 헬기사격은 새빨간 거짓말.

2017년 4월 전두환 씨가 출간한 회고록 주요 내용입니다.

헬기사격을 언급하며 고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란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썼습니다.

민사재판 1심에서 책은 출판 금지, 7천만 원의 손해배상이 결정됐습니다.

헬기사격이 사실이라고 본 겁니다.

오늘(30일) 사자명예훼손 형사재판에서도 역시 '헬기사격' 이 중심이었습니다.

재판부는 3가지 증거에 주목했습니다.

일단 목격자 진술.

주요 증인들의 진술이 충분히 믿을 수 있고 객관적 정황도 뒷받침된다고 봤습니다.

계엄군 문건도 제시됐습니다.

5월 22일 헬기 출동을 명령하는 군 문건과 헬기 탄약 분배 사실이 적혔습니다.

국과수 탄흔 감정 결과도 인정됐습니다.

광주 전일빌딩 10층엔 아직도 수백 발의 탄흔이 남아있습니다.

이로써 집단발포가 있었던 5월 21일.

그리고 계엄군이 도청을 탈환한 5월 27일.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법원이 처음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발 더 나아가 시민군을 위협하는 것 이상으로 사격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민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단 겁니다.

전씨는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전두환 : (광주시민에게 사과 안 합니까? 국민들께 사과 안 합니까?)…]

1995년 검찰 수사 당시엔 내란죄와 내란목적 살인죄에만 국한해 헬기사격은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판결로 시민군이 총을 쏴서 맞대응했다는 계엄군의 자위권 발동 주장도 힘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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