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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사유리 '비혼 출산'…'홀로 아이 낳을 권리' 한국은?

입력 2020-11-17 20:47 수정 2020-11-1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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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 씨가 결혼을 하지 않고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국내에선 이런 '비혼 출산'이 불법이라 일본에서 낳았다고 했습니다. 축하 인사가 이어지는 기쁜 소식에 한편에선 '홀로 아이 낳을 권리'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기자]

[유튜브 '사유리TV' (지난 5월) : (올해 하고 싶은 건?) 임신, 그리고 출산, 할 수 있으면 결혼…하나라도 할 수 있겠지?]

그리고 반년 뒤, 사유리 씨는 엄마가 됐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자연 임신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은 뒤 임신을 위해 급하게 결혼하고 싶진 않아 사유리 씨는 배우자 없는 출산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선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시험관 시술을 받는 게 불법입니다.

사유리 씨는 "낙태를 인정하라고 하는 것처럼 아기를 낳는 것도 인정하면 좋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아이를 낳거나, 낳지 않는 것에 대한 여성의 결정을 법으로 막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사유리 씨의 선택에 대한 지지가 쏟아지자 정치권에서도 나섰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사유리 씨의) 아이가 자라게 될 우리 대한민국이 그 아이에게 더 열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산후조리 중인 사유리 씨를 대신해 소속사는 "사유리 씨가 정말 행복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화면출처 : MBN '비행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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