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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진 총장 "교비 사용 사익 추구 아냐…억측·왜곡"

입력 2017-02-14 16:56

교직원·학생 등에게 이메일 보내 유죄판결 입장 설명
"교비에서 쓴 법률 비용 7억여원 전액 법원 공탁"
"분열·내홍 안타까운 상황 하루빨리 정리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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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학생 등에게 이메일 보내 유죄판결 입장 설명
"교비에서 쓴 법률 비용 7억여원 전액 법원 공탁"
"분열·내홍 안타까운 상황 하루빨리 정리되길"

심화진 총장 "교비 사용 사익 추구 아냐…억측·왜곡"


교비를 횡령했다는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성신여자대학교 심화진 총장이 14일 학교 구성원들에게 "사익 추구를 위해 교비를 사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심 총장은 이날 교직원과 학생 등을 상대로 '구성원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 "성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여러가지 억측과 악의적인 왜곡이 횡행하는 작금의 상황은 감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운정캠퍼스 관련 소송의 경우 교비를 통해 적극 대응, 승소함으로써 110억원 이상의 교비를 절감했다"며 "소송비용 약 3억9000만원을 들여 110억원 이상의 교비를 절약할 수 있다면 누구라도 그렇게 결정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1심 재판부도 해당 소송비용 3억9000만원은 법인이 학교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다른 사건들로 비용발생의 원인을 살펴 학교 업무에 관한 법률비용은 교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는 교육부 방침과 법률 자문의견을 근거로 교비에서 지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런 지출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자 행정적인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라고 받아들이고 운정캠퍼스 소송비용을 포함한 관련 금액 전체 약 7억2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대학 사회가 안팎으로 처한 어려운 상황은 이제 더이상 예측이 아닌 기정사실이 됐다. 분열과 내홍으로 우리 스스로를 옳아매는 안타까운 상황이 하루빨리 정리되길 간곡히 바란다"면서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성신 구성원들에게 돌아올 것이며 결국 우리의 생존이 위협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를 검찰에 고소한 분들께 부탁한다. 상처가 깊어질수록 봉합이 어려운 법이다. 앞으로는 학교 행정에 발전적으로 협조해 주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대한 소송 등 구성원들끼지 서로 상처주는 행위는 더이상 없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지난 8일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총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심 총장은 지난 2013년 2월 2015년 2월까지 26차례에 걸쳐 교비 3억7840만원을 학교 법인과 개인의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 노무사 위임료로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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