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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부터 '원격의료' 강행…의료계 반발 커질 듯

입력 2014-09-1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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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반대와 관계없이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정부 독자적으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에 앞서 복지부 주관으로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의료 등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대하는 집단휴진 투쟁을 벌였고, 정부는 관련 법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 의사단체와 공동으로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중재안을 내놨다.

양측은 의정합의를 통해 공동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수차례 협의해 왔으나 사업 대상과 범위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예정된 시한인 4월을 이미 한 차례 넘겼다.

이후 지난 5월30일 6월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재합의했지만 회장 탄핵 등 내부 갈등과 반발이 겹친 의협이 지난 7월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차례 협의를 거쳐 6월중 시범사업 실시를 합의했으나 의협 회장 탄핵 등 내부사정으로 구체안이 제시되지 않아 착수가 지연됐다"며 "국민 건강증진 및 불편 해소를 위해 원격의료 확대를 더 이상 늦추기 곤란해 9월부터 정부 주도 시범사업을 우선 착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와는 별도로 향후에도 의협과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여지를 남겼다.

시범사업은 원격모니터링(관찰+상담)부터 우선 실시하고 원격진료(진단+처방)는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은 준비기간을 거쳐 10월 중 도서벽지(보건소)·특수지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시범사업에는 서울 송파, 강원 홍천, 충남 보령, 경북 영양, 전남 신안 등 9개 시군구의 11개 의료기관(의원 6개소, 보건소 5개소)과 특수지 시설 2개소가 참여한다.

모니터링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중심으로 실시되며 고혈압·당뇨환자로 기존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왔던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원격진료 지역은 도서벽지와 특수지인 교도소이며 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경증질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시범사업의 세부 과제는 ▲원격모니터링(건강상태의 지속적인 관찰 및 상담 등)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원격진료의 안전성 검증 ▲원격모니터링 등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발 ▲원격의료의 기술적 안전성 검증 등이다.

대상 환자는 약 1200명(실험군, 대조군 각 600명) 규모로, 기존부터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오던 환자 중 본인 동의를 거쳐 모집할 예정이다.

참여 의료기관에게는 원격모니터링시스템과 화상상담 등 통신 기능을 탑재한 노트북, 현장 원격의료 수행인력 등이 지원되고, 일정액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환자에게는 혈압계(고혈압), 혈당계(당뇨), 활동량측정계(공통) 및 게이트웨이(전송장치) 등 필요장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스마트폰을 잘 다루는 환자에게는 스마트폰용 앱을 개발해 지원한다.

시범사업은 임상 및 임상시험 통계 등 방법론 전문가 10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한다.위원회는 시범사업 참여 지역 의사회 추천 등을 통해 구성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복지부 원격의료기획제도팀으로 문의(044-202-2427, 2425)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복지부 손호준 원격의료기획제도팀장은 "원격의료의 도입 취지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 강화와 노인,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의 불편해소"라며 "시범사업 후 평가결과를 토대로 정부안을 확정해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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