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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대생활 부적응 자살 국가 배상책임 있다

입력 2014-07-2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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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해 자살한 사병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윤태식)는 군대에서 자살한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유족들에게 3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피고측에 주문했다.

2012년 1월 해군에 입대한 A씨는 입대 직후 받은 복무접합도 검사에서 "군 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사고의 위험이 있어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제시됐다.

그러나 군은 정밀 진단 대신 다시 복무접합도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심리적으로 건강해 무사하게 군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양호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학창시절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경험으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후 소속 부대는 A씨를 관심사병으로 분류해 특별 관리했지만 입대 7개월만인 2012년 7월 해군 기지 내에서 목을 메 자살했다.

유족들은 "국가는 복무기간 동안 군사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보존해 건강한 상태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군은 망인의 군대생활 부적응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단체 생활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군대 내에서 망인에 대한 별도의 폭행이나 따돌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도 적극적으로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피고의 책임을 1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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