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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3개월 유림이 사망 사건…의료기록 범인은 따로 있다|뉴스룸 예고

입력 2022-05-02 17:02 수정 2022-05-02 17:06

제주대병원 "은폐 없었다" 주장하지만
의료기록 삭제한 제3의 인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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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병원 "은폐 없었다" 주장하지만
의료기록 삭제한 제3의 인물 확인

JTBC 보도 화면 갈무리 JTBC 보도 화면 갈무리
코로나19 치료 중 숨진 13개월 영아 유림이 사건과 관련해 JTBC가 새로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유림이는 지난달 12일, 입원 하루 만에 급성 심근염으로 숨졌습니다.

부모는 유림이 사망 이후에야 의료진이 기준치 50배 약물을 아이에게 투약한 의료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제주대학교병원은 "의료사고는 있었지만, 사건 은폐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JTBC가 확보한 의료기록지에는 의사의 처방과 간호사의 처치 과정을 담은 기록을 삭제한 의료진 C씨가 등장합니다.

C씨는 유림이의 투약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제3의 인물입니다.

단독 범행이 아니라면, 두 차례에 걸쳐 기록을 지우도록 지시한 배후가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경찰은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니라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오늘 저녁 7시 30분 〈뉴스룸〉에서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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