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다음 달부터 과속 운전자 겨냥한 암행순찰차 17대 운행

입력 2021-11-13 10:34

제한속도 40km/h 넘긴 초과속운전자 겨냥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제한속도 40km/h 넘긴 초과속운전자 겨냥

카메라 앞에서만 잠시 속도를 줄이는 '꼼수 운전자' 등을 단속하기 위한 암행순찰차가 다음 달부터 고속도로에서 운행됩니다.

경찰청이 다음 달부터 운행할 암행순찰차는 모두 17대로, 외관상은 일반 차량과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각 차량에는 과속을 감지하기 위한 특수한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차량 라디에이터 그릴 부분에 레이더가 탑재돼 주위 차량에 전파를 내보냅니다. 이때 전파가 반사돼 돌아오는 시간을 재 상대 차량의 속도를 재는 원리입니다. 특히 사진 촬영과 녹화 기능도 있어, 적발된 차량의 정보를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제한속도를 40km/h 이상 넘긴 '초과속운전' 차량을 우선 단속할 방침입니다. 현재 암행순찰차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어제(12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1시간 동안 단속에 나선 결과, 제한속도 100km/h를 넘긴 차량 2대를 단속했습니다. 두 차량은 각각 시속 141km, 176km로 달리다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암행순찰차가 운행되면 과속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난 3년간 고속도로에서 벌어진 과속사고 치사율은 25%에 달합니다. 고속도로 전체 사고 치사율인 6%에 비해 4배가 넘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