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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검색원 정규직 전환 '다른 해석'…커지는 갈등

입력 2020-06-23 21:27 수정 2020-06-29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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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공항공사가 보안검색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로 한 걸 놓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3년 전 큰 틀에서 정규직으로 바꾸기로 했지만, 정교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서 문제가 커졌습니다. 정규직 노조가 헌법소원을 내겠다는가 하면 정규직 대상이 된 보안검색원들 가운데서도 이번 대책을 마뜩치 않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 앞 (오늘 저녁) : 노동자를 배제한 일방적인 정규직 전환 반대한다! 반대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노조원 600여 명이 본사 건물 앞에 모였습니다.

공사가 어제(22일) 협력업체 소속이던 공항 보안검색원 1902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힌 데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이들은 이번 주 헌법소원도 제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장기호/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위원장 : 엄격한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취업준비생의, 일반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게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2017년 공사 측은 보안요원을 포함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재원 마련과 형평성 문제 등이 불거지자 공사가 자회사를 세운 뒤 자회사가 대상자를 채용하는 걸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노사합의문에 "자회사에 임시로 둔다"는 내용을 두고 노사가 서로 다른 해석한 게 논란의 발단이 됐습니다.

정규직 노조 측은 '임시'란 표현보다는 '자회사에 둔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2터미널 담당 보안요원 700여 명은 지난달 초 자회사 정규직이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공사 측 입장은 다릅니다.

[구본환/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어제) : (보안요원 신분의) 법적 해소 전까지는 보안검색요원을 자회사에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편제한다는 데 노사가 합의한 바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잠깐 자회사에 두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 고용을 해도 합의를 깬 게 아니라는 게 사측의 해석입니다.

직접 고용대상이 된 보안검색원 일부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이후 입사한 800여 명은 공개 경쟁 채용을 거쳐야 해 탈락할 수 있어서입니다.

공사 측은 경쟁 채용에서 탈락하는 보안검색원들은 단계적으로 구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구두 약속이 아니라 확실한 대책을 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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