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조현병 때문"…'서울역 폭행' 영장 재기각에 엇갈린 평가

입력 2020-06-16 21:25 수정 2020-06-17 15:45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고려 안 해"…논란 계속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고려 안 해"…논란 계속


[앵커]

법원이 서울역 폭행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라 조현병에 따른 우발적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조인들은 이런 결정에 엇갈리는 평가를 내놓고 있고, 피해자는 우발적인 범행이 더 위험하다며 법원을 비판했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역 폭행 피의자 이모 씨가 지난 4일에 이어 어제(15일)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서울역에서 30대 여성 김모 씨를 때려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번에도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은 여성혐오로 인한 범죄라기보다 조현병에 따른 우발적 행위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이씨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의자의 재범을 막는 것은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 복지 지원 법률'에 따라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또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피의자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하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범한/변호사 : (두 번째 영장까지 기각한 건) 피해자의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가해자의 성향을 더 고려한 거 같아요.]

반면 일부 법조인들은 법원이 의료 기록 등을 참조해 가해자의 조현병을 치료하도록 판단한 것이고 타당한 판단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피해 여성 김모 씨는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우발적인 범행이 더 위험하다'며 이번 기각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관련기사

"여성 혐오 범죄 아니라서…" '서울역 폭행' 또 영장 기각 구속영장 기각에…철도경찰, '서울역 폭행남' 입원 권유 "집은 성채, 범죄자도 주거 평온 보호"…피해자 측 '분노'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