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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지기 친구 살해 후 방화' 30대 여성 항소심도 무기징역

입력 2018-03-30 13:06

"10여년 알던 피해자 잔혹 살해…사회 격리해 엄중한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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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알던 피해자 잔혹 살해…사회 격리해 엄중한 책임 물어야"

'10년지기 친구 살해 후 방화' 30대 여성 항소심도 무기징역

10년지기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30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여)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씨가 알리바이를 조작하도록 도움을 준 혐의(증거위조)를 받는 지인 3명에게도 1심과 같이 벌금 700만∼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0여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신용카드를 강취해 사기대출을 받아 사용했다"며 "사체를 숨기기 위해 주거지에 불을 질러 사체를 훼손하고, 해당 건물 거주자들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전 인터넷을 통해 사체처리 정보 등을 검색하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했고, 피해자를 수십 차례 찌르는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그런데도 우발적 살인이라고 변명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유족들에게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원심의 무기징역 선고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20일 시흥시 정왕동 친구 A씨의 원룸에서 돈 문제로 말다툼하다 A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증거를 없애기 위해 엿새 뒤인 같은 달 26일 새벽 원룸을 찾아가 시신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범행 후 A씨의 휴대전화와 개인정보를 이용해 카드사에서 1천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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