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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에 명시된 '면세점 의혹'…추가선정 강행 논란

입력 2016-12-0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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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뇌물죄 혐의가 들어간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면세점 추가 허가입니다. 지난해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탈락한 SK와 롯데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예정에 없던 추가 선정 계획을 세웠다는 의혹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관세청은 오는 17일 특허 입찰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기자]

야3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기업들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돈을 낸 시기를 전후해 박근혜 대통령이 출연 기업들에 유리한 조치를 시행했다"며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권 특허 신청을 적시했습니다.

SK와 롯데가 돈을 낸 대가로 면세점 추가 선정을 청탁한 게 아닌지 의심된단 겁니다.

두 그룹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관세청도 지난달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관세청은 "일단 입찰을 진행하고 업체의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가 드러나면 특허를 취소하면 된다"며, 오는 17일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 결과를 예정대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면세점 업계에선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시민단체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시내면세점과 관련된 뇌물죄 수사가 철저히 진행된 이후에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사업 진행을 중단해달라고 기재부와 관세청에 항의 서한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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