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청와대가 자료 주는대로 받아오는 압수수색…실효성 논란

입력 2016-10-29 16:57 수정 2016-11-03 17:54

청와대 직원들이 자료 가져다 주는 방식으로 진행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청와대 직원들이 자료 가져다 주는 방식으로 진행

청와대가 자료 주는대로 받아오는 압수수색…실효성 논란


청와대가 자료 주는대로 받아오는 압수수색…실효성 논란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9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택배를 수령하듯 청와대 연풍문(받문동)에서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의혹이 '메가톤급 게이트'로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짜고치는' 압수수색을 연출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이를 두고 "청와대 협조하에 압수수색이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알려 빈축을 사고 있다.

청와대와 검찰 등에 따르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9일 청와대 안종범 정책수석과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오후 2시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뒤 청와대 측은 임의제출을 통해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보안구역을 압수수색 하려면 관련 법에 따라 절차와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며 "법률상 임의제출이 원칙"이라고 압수수색에 제동을 걸었다.

결국 이번 압수수색은 청와대 연풍문에서 검사가 영장을 제시하면 청와대 직원들이 해당 자료를 가져오는 식으로 진행됐다. 검찰이 직접 확인하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인멸이나 은폐의 여지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검찰 측은 "압수수색은 청와대의 협조적인 태도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입장을 냈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현재까지 한번도 제대로 집행된 적이 없는 '성역'으로 남아있다. 현행법상 공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해당 기관장의 승낙 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공무소나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선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에 필요한 핵심자료를 청와대가 제대로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최씨와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이 청와대에 출입했던 흔적과 통화기록, 청와대 내부 서버 접속기록 등 핵심자료를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에 대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청와대는 임의제출이 원칙이라고 주장하면서 선택적으로 자료를 넘길텐데 결국 청와대에 면죄부만 주는 셈"이라며 "청와대와 검찰이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는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