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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백남기 씨 분향소 설치 막아라' 지시…위헌 논란

입력 2016-09-2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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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또 하나 논란이 있습니다. 경찰이 고 백남기 씨 분향소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선점하라는 대응지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백남기 씨가 숨진 지난 25일 경찰청이 전국 지방경찰청 집회담당자에 보낸 업무연락 문서입니다.

공공장소에 백 씨 분향소가 설치될 수 있으니 지자체나 건물 소유주 등에 알려 미리 대응하라고 돼 있습니다.

또 집회신고가 됐어도 천막 등 설치용품을 미신고용품으로 지적해 막으라는 지시도 있습니다.

특히 공공장소 관계자에게 알려 장소를 선점하라며 사실상 합법적인 집회 신고 자체를 봉쇄하려는 시도도 나타났습니다.

또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경찰이 꼼수를 동원해 막으려 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표창원 의원/국회 안전행정위원회 : (경찰이) 공공장소를 선점하도록 강요해 집회시위, 추모를 제한하도록 한다? 이것은 불법이죠.]

경찰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이나 도로법을 위반해 관공서 입구나 도로에 분향소 설치하면 법에 따라 조치하라는 취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시 사항에는 실정법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아예 분향소 설치 자체를 막으려한 내용도 포함돼 있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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