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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인터뷰 불참한 최강희 감독, 제재금 50만원 징계

입력 2013-07-1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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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인터뷰 불참한 최강희 감독, 제재금 50만원 징계


공식 인터뷰에 무단 불참한 최강희 전북 감독이 벌금 50만원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13일 부산과 전북의 K리그 클래식 경기가 끝난 후 공식 기자회견에 불참한 최강희 감독에게 제재금 5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연맹은 미디어의 원활한 취재 환경 제공과 K리그 뉴스 보도 증대를 위해 경기,심판규정 제36조(인터뷰 실시)에 의거해 K리그 매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있다. 최 감독은 경기,심판규정 제36조 4항 '인터뷰를 실시하지 않거나 참가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단과 선수, 감독에게 제재금 50만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해 징계를 받았다.

연맹은 제재금 부과에 대해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은 언론 및 팬들과의 약속으로 이를 통해 더욱 많은 팬들이 K리그 소식을 접하고, 리그를 더욱 홍보해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재발 방지를 위한 전북 구단과 최강의 감독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는 당부를 전북 구단에 전했다.

공식 인터뷰 거부로 인한 제재금 부과는 이번이 세 번째다. 연맹은 작년 8월 수원 공격수 라돈치치, 지난 7일 안익수 성남 감독에게 제재금 5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J스포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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