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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특수'한 일 없이 특수활동비 받은 국회의원들

입력 2018-07-05 18:27 수정 2018-07-0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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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주 대법원을 찾아가 자료를 받기로 했죠. 훼손된 양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도 확보할 예정인데 일각에서는 백업된 자료가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그동안 비밀에 부쳐졌던 의원들의 특수활동비가 일부 공개됐죠. 어디에 무슨 용도로 썼는지 '깜깜이' 논란과 함께 제도 개선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5일) 최 반장 발제에서 이 같은 내용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노동운동 진영을 분리시키기 위해 어용 노총 설립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채필 전 장관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죠.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짧은 사유를 들었는데요.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검찰 관계자/음성대역 : 최근 노조와 관련된 공작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계속되는 것에 뭔가 다른 기준과 의도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제기됩니다. 매우 유감스럽고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근거없는 추측 유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최근 삼성 노조와해 공작과 관련한 영장 13건 가운데 법원이 11건을 기각하면서 13전 11패 검찰이 완패한 점을 의식한 것인데요. 특히 '윗선'으로 향하는 길목이었던 박상범 전 대표의 경우 두 차례나 기각되면서 검찰 자존심이 구겨질 대로 구겨졌기 때문입니다.

재판거래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도 검찰과 법원의 기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제출 협조는 했지만 대법원이 고스란히 넘겨줄 리는 없습니다. 대법원 청사에 마련된 별도의 공간에서 법원 관계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수사에 필요한 자료만 복사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최대한 많은 자료를 확보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간부와 심의관들의 하드디스크, 관용차량과 업무추진비 이용 내역, 이메일과 메신저 송수신 정보 등 어느 선까지 확보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훼손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하드디스크는 실물을 건네받은 뒤 곧바로 복구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양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가 디가우징 되기 전 백업됐다는, 즉 복사본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설명을 종합해보면 양 전 대법원장은 퇴임식 사흘 뒤인 지난해 9월 25일 하드디스크 폐기를 지시하면서 "데이터 백업이 완료됐다"라고 통보했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 (지난달 1일) : 사법부에는 수많은 일이, 하루에도 수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 혼자의 머리로 어떻게 다 기억하고 소화할 수는 없습니다. 일회성 보고나 중요성 없는 보고는 금방 잊어버리고…]

이렇게 양 전 대법원장이 다 기억할 수 없다고 했던 내용들이 백업된 자료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백업 통보를 받았지만 실제 백업을 했는지 확인한 바는 없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백업본이 있다면 양 전 대법원장이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그동안 마치 백업 자료마냥 꽁꽁 숨겨놓고 공개하지 않던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 내역이 드러났습니다. 국회가 매년 특수활동비로 쓴 금액은 80억 원가량입니다. 항목이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어,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요약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섭단체대표, 보통 원내대표죠. 매월 6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상임위원장은 매월 600만 원을 타 갔는데요. 특히 법사위원장은 매월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평소에는 가동하지 않다가 예산안 심사 때만 열리는 예결위나 의원 징계 등을 논의할 때 잠깐 열리는 윤리위도 매달 6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이같은 돈을 어디에다 어떻게 썼냐고요?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또 현금으로 지급하니까, 당연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전 의원은 일부를 자녀의 유학자금으로 썼다고 고백했었죠.

이 분도 구체적인 사용처를 자세하게 설명해준 바 있습니다.

[홍준표/당시 경남지사 (2015년 5월 11일) : 당 정책위에 1년에 돈 나눠주고, 매달 나눠주고 그리고 부대표들 돈 나눠주고 그 당시에 야당이 어려울 때는 야당한테도 돈을 나눠줍니다. 그렇게 해서 내 활동비 중에서 남은 돈은 내 집에 생활비로 줄 수 있습니다.]

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갈 때도 특수활동비가 지급됩니다. 특히 국회의장 출장 땐 규모가 더 컸습니다. 박희태 전 의장은 2011년 알제리 방문 때 7200만 원 등 2년 임기 동안 해외 출장 때만 3억 3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강창희 전 의장도 2013년 동남아 순방 때 5300만 원 등 임기 동안 2억 9900만 원을 타갔습니다. 이것이 출장비냐 하실 텐데요. 출장비와는 별도로, 달러로 지급된 현금입니다.

국회사무처는 그동안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기 때문에 지출 내역이 공개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꽁꽁 감추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특활비는 각종 행사 경비로도 쓰였습니다. 2012년만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3·1절 기념식 참석 경비, 4·19혁명 기념일 국회의장 참배 경비, 5·18민주화운동 기념 5·18민주묘지 참배 경비, 19대 국회개원식 경비,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국회연설 관련 경비, 2013년도 신년행사 지원 경비 등 매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국가 기밀이나, 기밀 유지가 필요한 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데요.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특수'한 일 없이 특수활동비 받은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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