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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천' 주호영 "법률 대응한다"…탈당도 불사

입력 2016-03-1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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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천' 주호영 "법률 대응한다"…탈당도 불사


4.13 총선 공천심사에서 전격 컷오프된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은 18일 자신의 낙천과 관련, "공관위 혹은 최고위가 당헌·당규에 위반되는 결정 내릴 때에는 법률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헌·당규 위반 행위는 법률적으로 거부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16일 당 최고위는 주 의원 공천 탈락에 대해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이한구)에 재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한구 위원장이 최고위의 재의 요청을 반려하면서 주 의원 낙천은 확정됐다.

주 의원은 "최고위원회의 재의 요구에 대해 이한구 공관위원장은 심의조차 하지 아니한채 반려하겠다고 편견과 사감을 드러냈고, 이후 공식발표에서 공관위 만장일치 결의로 재심 반려했다고 발표했다"고 했다.

그는 "16일 공관위 표결은 11명 전체위원 중 한 분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출석한 10명 위원 중에서 7명이 재심을 받아들이지 말자고 의견표명, 3명은 재심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표명한 걸로 보도됐다"며 "11명 재적의원 중 3분의 2는 8명인데, 7명만으로 재심 반려한 결정은 부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 "따라서 부당한 결정을 취소하라는 최고위 결정이 확정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한구 공관위원장은 만장일치로 재심 반려하였다고 허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한구 위원장은 당헌·당규를 위배한 사람은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했다"며 "이렇게 중요한 공천과정에서 당헌·당규 위반하고 거짓말까지 한 이한구 위원장은 어떻게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주 의원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최고위와 공관위의 결정이 날 때까지 기다려보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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