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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대한항공 회장에 처남 취업 부탁 '사실'… 판결로 드러나

입력 2014-12-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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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른바 '땅콩회항'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에게 자신의 처남 취업을 부탁했던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부장판사 이성구)는 문 위원장의 처남 김모씨가 문 위원장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문 위원장의 부인 A씨는 김씨에게 2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와 김씨는 아버지가 소유하던 땅을 매수해 공동으로 소유하던 중 4층짜리 건물을 신축했다. 이 과정에서 건물의 신축비용은 A씨가 90%이상 부담했으나 소유권은 김씨가 가졌다.

이후 A씨는 동생의 동의를 얻어 해당 건물 매매계약서를 담보로 B씨에게 돈을 빌렸다.

그런데 A씨가 돈을 갚지 않자 B씨는 이 건물를 매매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세 등 2억8800만원을 김씨가 부담하게 됐다.

그러자 김씨는 "부동산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과 양도소득세 등을 배상하라"며 문 위원장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B씨가 건물을 매매해 생긴 손해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양도세와 주민세만 A씨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하며 2012년까지 문 위원장 부부가 자신을 취업시켜 월급을 받게 해주는 식으로 이자를 지급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문 위원장이 2004년경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대한항공의 회장을 통해 미국에 거주하던 처남의 취업을 부탁했고 대한항공 회장은 미국의 한 회사 대표에게 다시 취업을 부탁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미국 회사의 컨설턴트로서 이때부터 2012년까지 미화 74만7000달러를 지급받았으나 위 회사에서 현실적으로 일은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는 마땅한 수입원이 없는 김씨에게 직업을 알선한 것으로 보일 뿐 김씨가 주장하는 이자 지급을 위한 것이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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