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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정안 확정…안행부 '조직 기능' 유지 논란

입력 2014-05-2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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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안전행정부의 일부 기능을 넘기는 내용을 담은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안전행정부가 핵심적인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게 돼 당초 대통령의 담화내용에서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제윤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안전처는 계획대로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기능과 해경의 해양경비·안전, 해양수산부의 해양교통관제 기능 등을 통합해 신설됩니다.

폐지되는 소방방재청의 역할도 모두 흡수합니다.

재난시 긴급구조활동의 현장지휘는 육상은 소방관서, 해상은 해양안전기관으로 규정했습니다.

안행부는 인사 기능만 인사혁신처로 이관하고 핵심인 조직기능은 유지키로 했습니다.

이름은 참여정부 때와 같은 행정자치부로 바꿉니다.

이 같은 개편안을 두고 당초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내용보다 크게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5월 19일) :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해서…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습니다.]

청와대 측은 전자정부 구현 문제와 지자체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조직기능을 남겼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청와대의 개혁의지가 부처 저항에 흔들리면서 인사와 조직을 떼어놓는 비효율적인 방안이 나왔다고 지적합니다.

[박천오/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대학원장 : 인사를 넘겼다 하더라도 조직권을 가지고 있으면 나름 갑의 기능이 있다고 봐야 하는 거죠.]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다음 주 국회에 제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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