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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사저 앞 1인 장기 시위하더니…이웃마을 방 구했다

입력 2022-07-08 15:00 수정 2022-07-08 15:33

평산마을 옆 지산마을로 전입
5월부터 사저 앞 텐트 치고 文 비판 시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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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산마을 옆 지산마을로 전입
5월부터 사저 앞 텐트 치고 文 비판 시위 중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보름째 주차중인 문 전 대통령 반대 단체 집회 차량. 〈사진=연합뉴스〉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보름째 주차중인 문 전 대통령 반대 단체 집회 차량.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장기간 1인 시위를 해왔던 한 남성이 근처 마을로 전입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에 텐트를 설치하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 시위를 이어온 남성 A씨가 최근 평산마을 근처인 지산마을로 전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북면 측에서 A씨 전입이 맞는지 확인 차 해당 마을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북면 관계자는 통화에서 "개인 신상이라 A씨 전입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면서도 "A씨 경우 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타지역에서 전출입이 있을 때 2주 이내 방문하여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처럼 전입을 하며 시위가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A씨는 그동안 문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이적행위를 했다거나 총선 등의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주도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주장하며 시위를 이어온 바 있습니다.

또 '간첩' '사형' 등 단어가 적힌 펼침막을 펼치거나 요란한 소음이 발생하도록 깡통을 옷에 달고 시위를 해 평산마을 주민 등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경남 양산경찰서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에 대해 주민들은 물론이고 외부 지역의 사람들이 신문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원이 들어오면 취합하여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JTBC에 전했습니다.

이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장기간 시위를 펼치고 있는 단체들의 (집회)허용기간이 조만간 끝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5월 25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문 전 대통령 반대단체 집회, 1인 시위에 항의하는 마을주민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5월 25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문 전 대통령 반대단체 집회, 1인 시위에 항의하는 마을주민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울산지법은 집회 방식이 평산마을 주민의 일상 평온을 해칠 우려가 크다면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4개 단체 정도가 평산마을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울산지법 판단을 근거로 벨라도(인터넷 방송 기획사),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구국총연맹 3개 단체에 대해서는 집회 금지를 통고했습니다.

일부 단체들은 경찰 조치에 반발해 집회 금지 통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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