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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창고' 문 뜯으니…새벽까지 몰래 문 연 홀덤펍

입력 2021-09-12 18:20 수정 2021-09-1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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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 처럼, 추석을 앞두고도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 걱정인데요. 이런 와중에도 방역 수칙 어기고 몰래 술 팔고, 또 술 마시는 사람들은 끊이질 않습니다. 거제도에선, 아예 옥상에 있는 창고를 개조해 영업하던 업체가 붙잡혔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불 꺼진 복도 한 편의 창고 문.

[빠진다, 빠진다, 빠진다. 자, 다시 하나, 둘, 셋.]

소방대원들이 매달려 문을 떼어냅니다.

[있네, 있네, 있네.]

숨어 있던 손님들이 캄캄한 방 속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창고'라며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던 업주는 거칠게 대원들을 막아서기도 합니다.

[당신이 그럼 책임질 거야? (진작 그러면 문을 열면 되잖아요.)]

이곳은 술과 안주를 팔면서 카드게임을 할 수 있는 이른바 '홀덤펍'입니다.

4층에서 홀덤펍을 운영하던 이 업체는 문을 닫아야하는 오후 10시가 지나면 옥상에 있는 창고로 손님을 안내해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이날 손님 12명과 업주를 집합금지 위반으로 입건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10시 20분쯤 거제시 고현동에서도 영업제한 시간을 넘겨 카드 게임을 하던 손님 10명과 업주가 붙잡혔습니다.

어젯(11일) 밤 사천시에서도 술을 마시던 손님 3명과 직원 4명 등 총 7명이 적발됐습니다.

손님들은 후문으로 도망가려다 결국 붙잡혔습니다.

거리두기 지침을 어기면 업체와 손님 모두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화면제공 : 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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