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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기존 검찰·경찰 더해 해경·국방부까지 5자 협의체 추진

입력 2021-05-21 14:48 수정 2021-05-2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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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어제) 오전 정부 과천청사 공수처 사무실로 출근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연합뉴스〉20일(어제) 오전 정부 과천청사 공수처 사무실로 출근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 경찰과 함께하는 3자 협의체를 해양경찰과 국방부 검찰단을 포함하는 5자 협의체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이런 계획을 밝히며 "관련 공문을 해당 기관에 발송했다"고 했습니다.

협의체 확대 이유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의 경무관 이상 범죄, 군의 장성급 이상 범죄도 공수처 수사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정으로 고위공직자 범죄 처리에 타 기관 협조가 필요하고, 관련 기관들과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계획을 밝히며 공수처법 제24조 제2항, 제25조 제2항 등을 언급했습니다. 제24조 제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제25조 제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5자 협의체가 열리면 이 규정들과 관련한 인지 통보 시점, 사건 이첩 등에 대한 기준이 먼저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지난 3월 열린 3자 협의체 첫 회의에서는 관련 내용이 다뤄졌지만, 유의미한 결론을 내지 못한걸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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