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입찰 무효·수사 의뢰…'한남3구역' 재개발에 초강력 조치

입력 2019-11-26 21:06 수정 2019-11-27 09:0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복마전이 벌어진 서울 '한남 3구역' 재개발에 정부가 초강력 조치를 내놨습니다. 7조 원이 들어가는 역대 최대 재개발 사업을 따내려고 건설사들이 과열 경쟁을 벌이면서입니다. 국토부가 건설사 세 곳을 수사 의뢰하면서 입찰은 무효가 되고 재개발 사업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한남 3구역 재개발은 총사업비 7조 원, 공사비 2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수주전 역시 역대 최고 수준으로 과열됐습니다.   

현대건설은 조합원에 이주비를 5억 원씩 주겠다고 했고, GS건설은 일반 분양가로 3.3㎡ 당 7,200만 원을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대림산업은 단지에서 임대아파트를 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장점검에 나선 국토부는 모두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입찰 과정에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어겼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건설사 세 곳 모두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입찰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재평/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 : (사업 일정은) 당초 계획보다 약간 늦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입찰 구조로 계속 진행하면 추후에 위법사항이 더 명확해져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건설사들은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입찰이 무효가 되면 건설사가 낸 입찰보증금 4,500억 원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불법 혐의가 확인될 경우 2년간 다른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상보다 강력한 이번 조치는 재개발 사업이 과열돼 분양가와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을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관련기사

서울 집값 뛰자 강북도 '종부세'…대상자 10만여 명↑ 상승세 지속하는 '서울 부동산'…지방선 "딴 나라 얘기" 소득 떨어지는데 임대료는 올라…'이중고' 자영업 서울 아파트에 몰리는 '갈 곳 잃은 돈'…해법 있나? 잡히지 않는 서울 집값…부동산 시장 '내성'만 키웠나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