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립유치원들이 가장 반발하는 것은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 하는 것입니다.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것인데, 그런데 같은 사립유치원인데 에듀파인을 적극 사용하겠다는 곳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정반대의 시각을 갖게 됐을까요?
강신후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설립자가 유치원 시설에 투자한 비용에 대한 보장 혹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전성하/한유총 정책위원 : 2010년 이후에 지어진 대부분의 유치원들은 자신의 집과 땅을, 개인 재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지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국공립유치원과 같은 회계 시스템을 쓰게 강제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논리를 펼칩니다.
그러나 에듀파인 수용 입장을 밝힌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측은 한유총에 말 못할 사정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임병하/한사협 대변인 : 유치원을 설립하고 직접 교육을 하면서 원장을 한다든지 자기가 인건비를 가져갈 수 있는 설립자는 에듀파인을 받아들여도 (문제가 없어요).]
에듀파인을 쓰게 되면 수억 원을 투자한 설립자는 유치원에서 어떤 형태로든 일하지 않는한 유치원 돈에 손을 댈 명목과 명분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한유총은 설립자와 원장이 분리된 경우가 많습니다.
에듀파인에 반대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반면, 한유총 온건파 회원들이 독립해 만든 한사협은 대부분 설립자가 원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한사협 회원 수는 한유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지만 정부는 한사협을 공식 대화 채널로 인정하고 지원방침을 논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