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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검법' 진통 끝 통과…"특검 후보 야권에서"

입력 2016-11-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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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법안이 오늘(17일) 국회 본회의를 결국 통과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되면 최장 120일간 수사가 진행됩니다. 특검 후보자 추천권이 야당에 돌아간 부분을 새누리당이 문제 삼으면서 막판까지 진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최종혁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은 찬성 196표, 반대 10표, 기권 14표로 가결됐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되면 최장 120일 동안 수사를 지휘하게 됩니다.

특별검사 후보자는 다음달초쯤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수사 대상과 관련해선 대통령이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야는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등을 포함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도 포괄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는 건 온당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또 참고인 출석을 강제할 수 없고, 수사 기간 연장에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도 한계로 거론됐습니다.

앞서 법사위원회에서는 새누리당이 법안 처리에 반대해 진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갖게 되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게 이유였지만, 특검 무력화 의도가 깔렸다는 해석이 야권에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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