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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Q&A] ④ 공직자 포함된 동호회 회원끼리 골프는?
입력 2015-03-03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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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교 목적의 모임이라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김영란법에 걸리죠?
[기자]
네. 예를 들어 동호회 사람들끼리 골프를 쳤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친 분들이 김영란법에서 공직자로 보는 기자와 대학병원 의사, 판사, 변호사가 포함돼 있고, 200만원의 비용은 변호사가 냈을 때입니다.
잘 따져봐야 하는데요. 1인당 50만원이니까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100만원 이하라서 과태료 대상입니다.
[앵커]
관련이 있다는 건 어떤 경우일까요?
[기자]
만약 변호사가 판사에게 "재판을 잘 봐달라"고 부탁했거나, 기자에게 "기사 잘 써달라"고 했다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앵커]
좀 애매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기사를 잘 써달라는 표현을 달리 할수도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구별해 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자]
그 판단은 현재로서는 법원이 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몫으로 돌리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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