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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코레일 임시이사회 구성부터 위법"

입력 2013-12-1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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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의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이 결정된 가운데 철도노조는 10일 임시 이사회 자체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현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24조에는 공기업의 장이 임명하는 상임이사의 수를 전체 이사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는 이사회 의사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비상임 이사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철도공사 이사회의 상임이사는 최연혜 사장, 김영래 부사장, 상임감사위원 손창완, 김복환 경영총괄본부장, 김종철 여객본부장, 강용훈 기술본부장 등 6명이다.

비상임이사는 본래 8명이었다. 하지만 김현철 이사가 도중 사퇴했으며 함대영 이사는 사퇴를 표명한 바 있다.

현재 비상임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김영섭(올해 2월9일로 임기만료), 김주섭(올해 2월9일로 임기만료), 한명철(올해 2월9일로 임기만료), 유재흥(내년 2월5일까지), 김희중(내년 2월5일까지), 최윤철(내년 12월9일까지) 등 6명이다.

철도노조는 "임기 만료 10개월이 넘은 이사의 경우 그 책임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그들은 이번 수서발 KTX 법인 출자와 같이 공사의 존립을 좌우하는 경영상 결정에 참여할 권한이 없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퇴한 경우에는 후임자 임명시까지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코레일 관계자는 "이사회 의사결정에 있어 비상임 이사의 임기가 지난 것은 관계없는 사항이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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