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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전두환 망언 막을 '5·18 왜곡 처벌법' 국회서 표류

입력 2020-11-30 20:22 수정 2020-12-0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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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망언은 전두환 씨뿐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이어져 왔고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여전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른바 '5.18 왜곡 처벌법'이 발의돼 있기는 하지만,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불투명합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당론으로 채택한 5.18 민주화 운동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게 핵심입니다.

현행법상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해 명예 훼손을 하면 징역 최고 5년 형,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최고 2년 형에 처합니다.

현행법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야당은 과잉 처벌이라고 주장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윤한홍/국민의힘 의원 (지난 18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5·18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처벌하겠다, 이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맞느냐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

민주당은 인권보호가 법취지란 설명입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8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우선 민주주의에 표현의 자유가 있기는 하지만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까지를 옹호하고 그것을 왜곡시키는 것까지 민주주의가 옹호할 수는 없다고 생각…]

학문, 보도 예술과 관련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를 뒀다며,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 소위에 올라간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서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이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합의 처리가 쉽지 않다는 전망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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