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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징용판결 조치 없으면 스가 총리 방한 불가 전달"

입력 2020-10-13 07:49 수정 2020-10-13 09:26

조건 내민 일본…연내 정상회담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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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내민 일본…연내 정상회담 불투명


[앵커]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 전범 기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 문제와 관련해 또 다시 우리 정부를 향해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일본 기업의 자산이 매각 절차를 거쳐 현금화 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이 없다면 스가 총리가 서울에서 열릴 한·중·일 정상 회담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교도 통신은 일본 정부가 지난달 하순 이같은 뜻을 한국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간 우리 정부 입장을 보면 이런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고 그렇게되면 연내 정상회담이 열리는 건 예정대로 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정상회담참석을 외교카드로 쓴 것에 대해 일본 내에서 지적도 나옵니다.

이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압류한 일본 기업의 자산을 팔지 않겠다고 보증하라" 교도통신이 보도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강제징용 배상 소송과 관련해 수용 가능한 조치가 없다면 스가 총리가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견해를 지난달 하순 한국 측에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런 방침은 스가 총리의 의향이 반영된 결과라고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번 연말 서울 개최를 추진 중인 한·중·일 정상회담을 지렛대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압박에 나선 겁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이번 결정에 일본 보수층을 중심으로 거세지고 있는 한국에 대한 반발이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강력한 대응으로 한국 정부의 양보를 끌어내겠다는 일본 정부의 의도가 섞여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마이니치는 한·중·일 정상회담이 외교부 장관급 회의로 대체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결정을 놓고 일본 내에서도 비판이 나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은 앞서 정상회담 참석을 외교 카드로 쓰는 다른 나라의 수법을 비판해왔다"며 "대응이 모순된다는 인상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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