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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신청하자 "카드부터 만들어라" 강요

입력 2020-06-23 21:38 수정 2020-06-2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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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이런 실적 압박의 피해는 고스란히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끼워팔기 피해를 당했다는 소상공인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부산 서면에서 옷가게를 하는 박동호 씨는 얼마 전 하나은행을 찾았습니다.

코로나 대출이 시작됐다는 소식을 듣고 갔는데 대뜸 카드부터 만드시라는 말부터 들었습니다.

[박동호/부산 부전동 : (은행 말곤) 돈은 구할 데 없고. (카드) 쓰기 싫다, 4번 정도 말했거든요? 연회비 낼 돈도 없다니까.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라고.]

박씨는 대출 승인에 불이익이 있을까 봐 카드를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동호/부산 부전동 : 가입을 안 하게 되면 대출이 안 나올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못 이겨서 해줬죠. (대출) 받아야 하니까. 은행이 갑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를 나쁘게 말하면 이용한다?]

이런 일은 다른 은행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대학교 앞에서 떡볶이집을 하는 이창근 씨는 코로나로 매출이 60% 이상 줄어 당장 먹고사는 문제까지 걱정해야 했습니다.

대출을 받으러 우리은행을 찾았는데 역시 각종 요구를 받게 됩니다.

[이창근/부산 장전동 : (직원이) 주거래 은행을 바꿔 달라고. '곤란하다' 말씀드리니까 청약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자꾸 불편한 내색을 하니까 나중에는 카드를 발급해 달라.]

이씨는 청약통장은 형편이 안 된다고 거절하고 결국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은행의 요구를 들어줬지만, 그 사이 대출 예산이 다 소진돼 정작 대출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창근/부산 장전동 : 너무 기분 상해가지고요. 등에 칼 꽂힌 기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고민하던 이씨는 정말 하기 싫었던 일, 가족에게 돈을 빌리게 됩니다.

[이창근/부산 장전동 : 다른 은행 가서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거기 가도 또 비슷한 요구를 분명히 물론 안 하실 수도 있지만 할 것 같았고…]

현재 은행법에선 이런 '끼워팔기', '강매' 등 '불공정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을 신청할 때, 청약통장과 같은 예금 상품 가입을 요구하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시중 은행들이 400만 원이 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곽세미 / 영상그래픽 : 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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