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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과 다른 '지역주택조합'…투자사기 수법은?

입력 2019-07-2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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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은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달리 해당 지역에 살고 있지 않아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개개인이 돈을 모아 땅을 사고 집을 짓는만큼 분양 이후 얻는 소득이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갑니다.

분양 수익을 시행사나 건설사가 가져가는 재개발 또는 재건축과는 다른 점입니다. 

관련법상 해당 지역의 95% 이상의 토지를 확보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속임수를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땅 주인에게는 '동의서'만 받아놓고 투자한 조합원들에겐 땅을 확보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김성덕/서울 중화지역주택조합 피해대책위원장 : 현재 80% 이상의 토지계약을 완료하였으며…용적률 300%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원님들은 이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조합원을 속인 뒤 돈을 받아놓고 자금을 빼돌리는것이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더 큰 문제는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방법도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검찰 등 수사기관은 범죄단체가 사기로 번 돈을 곧바로 동결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검찰은 가해자의 횡령이나 배임혐의를 다시 찾아낸 뒤 합의금 형식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도록 유도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거부하거나 이미 빼돌렸다면 마땅한 방법도 없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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