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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초등생 성폭행' 학원장, 8년→3년 감형판결 논란

입력 2019-06-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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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남국 위원님 이 사건 사실 1심에서 8년이 형량이 나왔는데 2심에서 형량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3년으로 줄이느냐 이렇게 불만의 목소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어떤 사건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 '10살 초등생 성폭행' 학원장 2심서 감형

· '10살 초등생 성폭행' 30대 '8년→3년' 감형

· 법원 "피해 아동 진술 신빙성 없다 본 것 아냐"

· 법원 "진술만으로 공소사실 인정 어렵다 판단"

· 법원 "강간죄 무죄…미성년자의제강간죄 직권 인정"

· "아동 피해자 진술 특수성 고려 부족한 판결" 비판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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