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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일만에 석방' 고영태 "국정농단, 법정서 다 밝히겠다"

입력 2017-10-27 20:02

1심 법원 보석 허용…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에 무응답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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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보석 허용…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에 무응답 귀가

'199일만에 석방' 고영태 "국정농단, 법정서 다 밝히겠다"


관세청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뒷돈을 받은 '매관매직'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국정농단 폭로자' 고영태씨가 27일 오후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 4월 11일 검찰에 체포된 지 199일 만이다.

고씨는 이날 오후 6시께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나온 고씨는 구치소에서 풀려난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가리켜 국정농단 주범이라고 한 최순실씨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취재진이 묻자 "법정에서 다 밝히겠다"고만 말했다.

그는 촛불집회 1주년에 대한 질문에도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는 기소되지 않았는데 죄가 없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고만 말했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지자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구치소를 떠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날 고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검찰이 고씨를 추가 기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구속 만기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점도 고려해 보석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2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고씨의 구속 기간은 내달 1일 24시에 끝난다. 형사소송법은 기소된 피고인의 1심 구속 기간을 최대 6개월로 규정한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 된 피고인 가운데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난 경우는 고씨가 처음이다.

앞서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선고 전에 풀려나기는 했지만, 장씨는 구속 기간이 만료돼 석방된 사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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