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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마티즈 사건' 무엇을 풀어야 하나…재조사 방향은?

입력 2017-07-20 22:06 수정 2017-07-21 11:33

실정법 위반·조직적 개입 정황·극단적 선택 배경 '쟁점'
민간인 사찰 여부 조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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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법 위반·조직적 개입 정황·극단적 선택 배경 '쟁점'
민간인 사찰 여부 조사도

[앵커]

국정원의 적폐청산 TF가 임 과장 휴대전화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이른바 국정원 마티즈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지 예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태영 기자, 이 사건을 계속 취재해 왔죠. 지금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임 과장의 휴대전화 물론 가족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입수해서 분석 작업을 했었고 그래서 도로 돌려드렸는데 국정원 TF팀이 바로 그 전화기를 또 가지고 가서 분석 작업을 했다, 그런 얘기죠?

[기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2015년 7월이죠. 국정원이 이탈리아의 한감청 프로그램을 도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를 가지고 국정원이 민간인을 사찰했다 이러한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도입과 운용을 담당했던 국정원 임 모 과장이 돌연 숨진 채 발견됩니다.

이후 국정원은 책임자인 임 과장이 사망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진상파악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임 과장 휴대전화를 입수해 당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고 오늘 국정원 적폐청산 TF도 임 과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등 본격적인 재조사에 착수하게 된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TF에서 어떤 부분을 특별히 주안점을 둬서 조사할지. 어떤 부분일 것 같습니까?

[기자]

우선 해당 감청 프로그램과 장비를 들여오게 된 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임 과장이 중개업체인 나나테크 허손구 이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면 허 이사는 임 과장에게 장비를 가지러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국정원은 감청 프로그램이 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 인가나 국회의 보고가 없어도 된다고 해명을 해 왔는데요.

그런데 임 과장 휴대전화를 통해서 국정원이 유형의 장비를 들여와 운용한 정황이 포착된 만큼 실정법 위반으로 수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앵커]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혹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다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재차 확인을 하자면 그 당시 감청 프로그램이라는 건 어떤 유형이 있는 기계나 장비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이게 국회 보고 안 해도 된다, 그냥 프로그램 형체가 없는. 그런데 지금 여기 나타난 걸 보면 장비를 가지러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국회 보고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래부의 인가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제 임 과장 부인과의 인터뷰 내용이 저희 방송을 탔습니다. 임 과장이 감청 프로그램 도입과 운영의 책임자라고 국정원이 해명을 한 부분, 이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으니까 밝혀달라라고 하는 것이 가족들의 주장이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감청 프로그램 도입이 처음 논의가 된 게 2010년인데 임 과장이 책임자급으로 승진한 건 2014년 겨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임 과장 휴대전화를 보면 감청 프로그램 도입 과정에서 임 과장뿐만 아니라 임 과장의 동료인 이 모 씨와 또 직속 상관인 김 모 처장 등 국정원 복수의 관계자들이 관여한 정황이 나옵니다.

당시 임 과장은 또 국가보안기술연구소라는 사실상 국정원 산하 연구소 측과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자료를 주고받았는데 이 때문에 국보연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무엇보다도 임 과장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그 과정, 배경 이런 것이 철저하게 조사가 되어야 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임 과장은 숨지기 전날 자신의 부인에게 해도 해도 안 된다, 이러한 말을 남긴 직후에 감청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료를 삭제했습니다.

당일 오후 국정원 직원들이 임 과장을 집요하게 찾았고 또 감사관실도 움직였습니다.

비슷한 시각에 국정원은 임 과장이 이미 삭제한 자료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히는 등 당시에 임 과장을 향한 압박 수위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저희 뉴스룸에서도 전해 드렸는데 임 과장은 숨기지 전날 저녁.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상황이 전개될 때 자신의 부인에게 암시한 게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국정원 임 과장 부인 : 저 보고 '자기 없어도 잘 살 수 있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검찰에 나가서 수사 받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앵커]

그런데 사실…마지막 질문입니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국정원이 해당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민간인 사찰을 했느냐 여부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정원은 임 과장이 숨지기 전날 감청 프로그램과 관련한 51개의 파일을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걸 보자면 대북용이 10개, 실패가 10개, 국내 실험용이 31개인데요. 여기서 실패한 대상은 누구인지 또 연구 목적은 누구인지 그리고 임 과장이 미처 삭제하지 못했던 또 다른 자료가 있는지 등 이 재조사에서 확인될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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