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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적폐청산' 전공의들 소송…환자들 잠재적 피해자

입력 2017-07-13 22:21 수정 2017-07-14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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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0일 연속 당직. 요즘 흔한 말로 '실화'입니다. 가혹한 일이지만 사실 전공의라 불리는 인턴 레지던트들에게는 일상이라고 하죠. 물론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참다 못한 전공의들이 최근 병원을 상대로 소송에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전남의 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가 병원을 상대로 1년 5개월치 미지급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전공의의 손을 들어줬는데 미지급 수당이 1억원에 달했습니다.

초과 근무가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혹한 근무와 부당 행위를 참지 못한 인턴, 레지던트들이 대거 소송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A 전문의/수당 소송 제기 : 100일 동안 당직을 서는 거에요. 밖에 못 나가요. (1년 차는) 100일 당직이 기본이에요. 24시간 동안 전혀 못 자요.]

전공의협의회가 2년전 개최한 설명회에서 백명이 넘는 전공의들이 소송 의사를 밝혔고 최근까지 실제 20건의 소송이 의뢰됐습니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지난해 수료한 전공의 30명 중 절반 가량이 소송을 걸었다"고 전했습니다.

현행법상 주당 80시간의 근로 시간을 넘겨선 안되지만 현실에는 가짜 당직표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법도 피하고 비용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기동훈/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 (과로는)졸음운전보다 훨씬 더 무서울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라는 게 환자에게 직접 영향 미치는 행위들이 많은데… ]

피로에 절어있는 전공의들에게 몸을 맡겨야 하는 환자들이 잠재적 피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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