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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진 혐의 '정보제공·베팅지시·경기방해'

입력 2015-07-2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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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진 혐의 '정보제공·베팅지시·경기방해'


서울 중부경찰서가 프로농구 안양 KGC인삼공사의 전창진(52) 감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오는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21일 "현직 프로농구 감독으로서 경기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사설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에 대리 베팅 후, 속임수로 해당 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방해한 피의자 9명(전 감독 포함)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으며 전 감독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내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언론을 통해 전 감독의 불법 스포츠도박 의혹과 경찰 수사가 알려진 이후 2개월 만에 경찰의 공식 수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전 감독이 경찰에 두 차례 소환에서 혐의를 꾸준히 부인했고, 수사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혐의 입증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예측이 있었지만 경찰은 이날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전 감독의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전 감독에 적용된 혐의는 ▲경기관련 정보제공 ▲금지행위 이용 도박 ▲경기의 공정한 시행 방해 등 세 가지다.

경찰은 전 감독이 부산 kt 감독으로 있던 올해 2월20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kt-SK, 같은 달 27일 부산사직체육관에서 열린 kt-오리온스, 3월1일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kt-KCC의 경기에서 혐의점을 찾았다고 했다.

이 세 경기를 앞두고 전 감독이 지휘하던 kt가 특정 점수 차 이상으로 지거나 이긴다는 정보를 제공하고, 베팅을 지시했다는 것.

경찰에 따르면, 전 감독은 20일 SK전과 27일 오리온스전을 앞두고 공범들에게 'kt가 6.5점 이상 패한다'는 경기 정보를 제공했고, 불특정 타인명인의 휴대전화기(일명 대포폰)로 대리 베팅을 지시했다.

이 정보를 얻은 공범들은 또 다른 공범들에게 순차적으로 지시해 베팅을 했다.

이 과정에서 공범 둘이 20일 SK전에 각각 2억원, 1억원 총 3억원을 베팅했고, 27일 오리온스전에서 각각 3억8000만원, 1억9000만원 총 5억7000만원을 걸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의 설명대로라면 공범들은 20일 경기에서 kt가 SK에 60-75로 패했기 때문에 돈을 땄을 것이고, 27일 경기에선 오리온스에 75-80, 5점차로 패해 잃었을 것이다.

경찰은 20일 경기에 대해서 "전 감독이 해당 경기에서 주전 선수들을 시즌 평균 출전시간보다 적은 시간 내보냈고, 후보 선수들을 많이 출전시켰으며 밀리는 상황에서도 적절하게 선수 교체를 하지 않고, 작전타임을 부르지 않는 방법 등의 속임수를 사용해 공정한 경기의 시행을 방해했다"고 했다.

27일 경기에 대해서도 "당일 컨디션이 좋고, 경기력이 좋은 선수를 후보들과 교체하는 방법, 14점을 앞서다가 득점 없이 역전 당하는 순간까지도 작전타임을 부르지 않는 방법 등 속임수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과거 판례를 들어 "프로농구 감독이 본인 소속팀의 경기에 대리 베팅을 한 후, 패배를 시도한 사안으로 베팅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얻게 된다는 점에서 과거 판례에서 판시하는 '속임수'의 동기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에서 '속임수'는 '해당 경기의 감독이 적극적 사술 행위를 쓰는 경우뿐 아니라 대가관계와 연결해 상대에게 져주기 위해 후보 선수 등을 기용하거나 시기에 맞는 적절한 작전을 일부러 펼치지 않는 등의 소극적이거나 외견상 재량범위 내의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판시했다.

줄곧 결백을 주장하던 전 감독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심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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