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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권선택 대전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입력 2015-03-1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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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권선택 대전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선거법위반' 권선택 대전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선거법위반' 권선택 대전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이 1심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권 시장이 선거운동 기간 전 유사선거기구를 설립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한 사실을 인정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7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16일 사전선거 운동을 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공직선거법 등 위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김종학 대전시 경제특보와 선거캠프 조직실장 조모(45)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 권 시장이 고문으로 참여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사무국장 김모씨가 징역 8월,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김모(49)씨가 징역 6월에 각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권 시장 측 주요 관계자들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지난해 치러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유사조직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1억 5900여 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77명을 고용해 4500여만원의 지급하고, 전화선거운동으로 권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불법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포럼 활동은 선거 활동이 아닌 정치활동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포럼설립 당시 권선택 시장은 국회의원에 낙선해 후원 조직이 필요했고 사무국장인 김모씨가 권 시장의 최측근인 김종학 경제특보와 관련 서류를 주고받는 등 세부사항을 긴밀히 협조한 점 등 관련 증거를 살펴보면 포럼이 권 시장의 당선을 위해 설립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럼이 실시한 활동을 살펴보더라도 권 시장의 인지도와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활동이 대부분"이라며 "활동 이후 경제 정책 대안 제시를 위한 활동이 없고 선거 캠프 설립 후 포럼 인력이 이동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포럼 활동도 권 시장의 당선을 위한 선거활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포럼이 모금한 회비 역시 회원들의 인식 여부에 관계없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공정한 선거를 위해 법으로 정한 선거운동 기간 및 정치 자금 모집 절차 등을 위반한 채 선거 1년 7개월 전부터 선거 운동을 하고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 참여 동기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 시장은 "정치인의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정치활동을 확대 해석해 유죄로 판결한 데 대해 유감"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시정이 흔들리지 않고 순항할 수 있도록 업무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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