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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Q&A] ⑤ 공무원에게 1년간 술·밥 700만원어치 사면?

입력 2015-03-03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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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무원에게 술과 밥을 1년간 수십차례 샀는데, 이를 합산해 보니까 700만원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기자]

김영란법에 따라 처벌 대상입니다.

둘이서 먹었다면 금액을 나눠 350만원어치를 1년 동안 얻어먹은 건데요.

한 사람에게서 1회에 100만원 넘게, 또는 100만원 이하라도 1년간 300만원 넘게 제공받았다면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JTBC 방송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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