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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금연 열풍…금연클리닉 등록 작년 대비 3배 증가

입력 2015-01-08 13:29 수정 2015-01-08 13:35

새해들어 일주일새 5만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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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들어 일주일새 5만명 육박

새해 금연 열풍…금연클리닉 등록 작년 대비 3배 증가


새해 들어 담뱃값 인상 등으로 금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흡연가들이 작년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7일(오후 5시 기준)까지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는 4만7975명으로 작년 1만4098명보다 3.4배 늘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금연상담과 처방이 필요 없는 니코틴패치, 사탕, 껌과 같은 금연보조제를 무료로 제공한다.

새해라는 시기도 주요했지만 담뱃값 인상과 금연구역 확대 등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가 흡연가들의 금연 결심을 굳힌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통 30~40대 남성이 가장 많고 여성은 전체의 10%가량 차지한다"며 "아직 통계가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올해는 담뱃값 인상 등으로 가격에 민감한 어르신들의 방문이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는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발표한 직후 급증했다.

담뱃값 인상 발표 이후인 9~10월 등록자는 9만1855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만1380명(51.9%) 증가했다. 특히 인상안을 발표한 9월에는 신청자가 2배로 뛰었다.

복지부는 다음 달부터는 전국 병의원에서 받는 금연 상담 등 금연치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병의원 금연치료에 등록한 환자를 대상으로 12주 기간 동안 상담과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사탕, 껌,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투입비용의 30~70%을 지원한다.

건강보험은 금연 상담의 경우 6회 이내, 금연보조제는 4주 이내 처방에 대해 적용된다.

프로그램 참여는 연 2회까지 허용할 예정이며 프로그램 이수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일정부분을 지원할 예정이다.

의료급여수급자와 최저 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은 금연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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