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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 책임' 청해진해운 물류부장 영장 실질심사

입력 2014-05-0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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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물류부장 남모 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정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세월호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청해진해운 물류팀 부장 남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일 체포된 남씨는 세월호에 무리하게 많은 짐을 싣고 제대로 묶지도 않아 침몰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의 질문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남모 씨/청해진해운 물류팀 부장 : (고박(화물 고정)이 헐겁다는 얘기 못 들으셨어요?) 모르겠습니다.]

남씨는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선박안전법 위반, 선박 매몰 등의 혐의로 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구속된 피의자는 19명으로 늘어납니다.

이준석 선장 등 선원 15명과 청해진해운 임직원 3명, 그리고 계열사인 다판다의 송국빈 대표입니다.

한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를 어제(3일)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김 대표는 8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습니다.

[김한식/청해진해운 대표 : 젊은 아이들이 희생돼서 죄송하고요. 드릴 말씀이 없고….]

검찰은 김 대표를 상대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수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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