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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만~7000만 이하', 세 부담 배제 구간서 왜 빠졌나

입력 2013-08-14 09:10 수정 2013-08-1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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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稅) 부담 기준선을 연소득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수정 발표했으나 검토대상으로 같이 거론했던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는 뒤로 밀려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세법개정안 수정안 발표를 통해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개편과 관련, 중산층 소득세 인상부담을 고려해 총급여 3450만원부터 7000만원 구간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14일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수정안에 따라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들은 세제 개편에 따른 세부담을 추가로 떠안지 않아도 된다.

5500만원부터 7000만원 구간은 공제한도를 50만원에서 63만원으로 조정해 추가 증세액이 연간 16만원에서 2~3만원으로 최고 5배 이상 줄어든다. 이에 따라 이 구간의 근로자 95만1000명(6.1%)이 원안보다 적게 세금을 내게 된다.

그런데 궁금한 점은 세부담 추가 배제 구간으로 거론됐던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는 왜 빠졌냐는 것.

현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교육비, 자녀양육비 등 지출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공제한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지만 추가 부담 대상에서 빼지 않고 줄여주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그 이면에는 이 구간까지 배제할 경우 갑작스럽게 많이 늘어난 세수부족분을 대체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부가 부족분을 고소득 자영업자 탈루에 대한 조치를 통해 메우겠다고 밝혔으나 다른 대체수단을 고려치 않은 상태에서 실질적 효과를 낼지 두고 봐야한다.

이번 수정안으로 예상되는 세수부족분은 한해에만 4400억원, 2015년부터 3년간을 합치면 1조원이 넘는다.

또한 중산층 기준을 더 올릴 경우 그 이상의 소득구간에서 일어날지 모를 조세저항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감에서 부자증세 논란이 일자 당시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중산층 기준을 연소득 8800만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7000만원 이상 구간도 중산층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되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세제개편안에서 근로자 재산형성저축 재도입시 기준이 되는 근로자 연소득을 5000만원으로 정한 바 있는데 여기에 OECD기준과 소득별 인원수를 감안해 중산층 마지노선을 5500만원으로 정한 것 아니냐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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