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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사망'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2-04-15 18:44 수정 2022-04-1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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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된 뒤 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 이모씨가 방청석을 나가며 눈물을 닦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된 뒤 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 이모씨가 방청석을 나가며 눈물을 닦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성추행과 상관들의 2차 가해로 숨진 공군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15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 중사 사건 특검법을 재석 234명 중 찬성 234명으로 만장일치 가결했습니다.

특검 수사대상은 2019~2020년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추행·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와 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입니다. 특검 수사 전에 이미 기소된 사건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원칙적으로 군인과 군무원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지만 특검 수사를 통해 기소된 경우에는 민간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검 추천은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2명씩 추천하고, 교섭단체 간 협의로 최종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으로 합의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 법의 통과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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