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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반대 나선 대검…"범죄 대응 약화 초래"

입력 2022-04-08 17:44 수정 2022-04-1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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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지난달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오늘(8일) 대검은 입장문을 내고 "대검은 정치권의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대검은 "현재 시행 중인 개정 형사법은 1년 3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논의를 거치고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는 등 지난한 과정을 통해 입법됐으나 시행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들이 확인돼 지금은 이를 해소하고 안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70여년 간 시행되던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라며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역량 약화를 초래하는 등 선진 법제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의 문제 인식과 간절한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있고, 지금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검은 "국민을 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검찰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국민을 위해 한 번 더 심사숙고하는 올바른 결정을 해주시기를 정치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은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만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조정됐습니다.


6대 중대범죄 수사권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고 검찰은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는 어제(7일)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법사위 소속이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로 맞바꿔 사·보임했습니다. 이에 쟁점 안건이 더불어민주당 의지대로 본회의에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난달 16일 서초동 대검 모습. 〈사진=연합뉴스〉지난달 16일 서초동 대검 모습.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를 통해 비판 입장을 쏟아냈습니다.

권상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은 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법사위의 사·보임 문제를 소개하면서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도 다수당이 마음 먹으면 한 달 안에 통과될 수 있는 거친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도 "일개 부장검사급인 과장이 분을 토하며 글을 올릴 지경까지 돼도 총장님, 고검장님, 검찰국장님, 기획조정부장님은 조용조용 어디서 뭘하는지 모르겠다"며 "역풍이 보니 껍질에 목을 넣는 거북이 마냥, 모래 구덩이에 머리를 박는 타조 마냥 사라져버린 분들을 조직을 이끄는 선배로 모시고 있다는 게 부끄럽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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