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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이상 동시에 숨져야 중대재해?…여당 개정안 보니

입력 2020-11-17 20:57 수정 2020-11-17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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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동자들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 JTBC가 집중하고 있는 의제입니다. 그 권리를 조금 더 보장하겠다며 민주당이 오늘(17일) 산업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비교해보니 차이가 컸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의 산업안전법 개정안은 중대재해의 정의부터 다릅니다.

정의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과는 달리 3명 이상이 동시에 숨져야만 중대재해로 규정해 사업주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노동계는 반발합니다.

올해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 302건 중 단 두 건 만에 이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처벌 수위도 약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엔 기업주 처벌의 하한선이 징역형인 데 반해 산업안전법 개정안엔 벌금 500만 원으로만 돼 있는 겁니다.

현재 사망 사고 시 벌금이 평균 450만 원이란 점에서 달라지는 게 없단 반발이 나옵니다.

[강은미/정의당 원내대표 : 노동자들의 목숨값에 몇 푼 더 쳐주겠다는 (산업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의) 천박한 인식에 유감을 표합니다.]

민주당에서도 박주민 의원 등이 나서 자체적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하긴 한 상황.

하지만 정의당 발의안에 비해 처벌이 약하고 유예기간까지 뒀단 점을 노동계는 지적합니다.

민주당은 산업안전법 개정안과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투트랙으로 심의하겠단 방침입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 / 관훈토론회) :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이번에 처리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상임위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하지만 산업안전법 개정엔 당의 정책사령탑인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발의자로 참여해 힘이 더 실렸단 평가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건설 현장의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력 의지를 가져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언급한 것이냔 질문이 뒤따랐는데, 청와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과는 관련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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